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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며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낮은 금리와 최장 40년 대출지원으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출 이용 이후에도 결혼(0.1%p), 출산(0.5%p), 다자녀(0.2%p) 가정이 될 경우 생애주기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처 : 국토교통부

 

출시 및 전환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관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임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사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해 놓으면 자동 전환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조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조건, 높은 이자율과 납인한도 등 적용.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40세 군 복구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고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 3,600만원 이하
  • 높은 이자율 4.3%
  • 납인한도 최대 50만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5,000만원 이하
  • 높은 이자율 4.5%
  • 납인한도 최대 100만원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 0.7억, 기홍 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분양가 6억원, 85㎡ 이하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통장 및 대출 효과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 자본(20%)을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 가능

  • 예1: 3년간 100만 원씩 납입 시 3,850만원 저축가능 => 청약당첨 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 납부 =>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 가능
  • 예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60㎡, 3.4억원) 구입 시 원리금상환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원까지 감소
  • 예3: 6억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 시(LTV 80%)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원, 총 8400만원 상환부담 감소,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66억원 감소

출처 : 국토교통부 231124(안건)_청년_등_국민_주거안정_강화방안.hwp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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