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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을 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채권, 채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 주소가 일치하는지
•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등기가 있는지
• 융자가 많이 들어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전세계약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거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있거나, 융자가 많이 들어있다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 전세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주인의 파산이나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주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세주인이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전세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보험증권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전세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세차 주와 전세주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전세물건의 위치, 면적, 구조, 주차장 여부 등
• 전세보증금의 금액, 입금일, 입금방법, 반환방법 등
• 전세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전세계약의 갱신 여부와 조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험회사, 보험증권 번호 등
• 전세물건의 관리비, 수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 방법
• 전세계약의 해지 조건과 위약금 등의 규정
• 전세계약서에 첨부할 서류의 목록
전세계약서는 전세차주와 전세주인이 모두 동의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2부씩 작성하고, 전세차주와 전세주인이 각각 원본과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하기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물건에 입주할 때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세금, 복지, 행정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물건의 소유권 분쟁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전세권 양도가 발생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물건에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서
• 주민등록증
• 전세계약서
• 전세물건의 동호수가 적힌 사진
전입신고는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전세물건 점검하기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물건에 입주하기 전에는 전세물건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물건의 상태가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전세물건에 손상이나 오염이 없는지, 전세물건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물건을 점검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전세물건의 수리나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물건의 원상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물건의 사용에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을 점검할 때는 전세주인이나 중개인과 함께 하고, 점검 결과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전세주인에게 즉시 알리고, 수리나 청소를 요청하거나, 전세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세요.
6. 전세물건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전세계약을 한 후에는 전세물건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물건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는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전세권이 양도되거나, 전세보증금이 인출되거나, 전세물건이 경매에 처분되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세차주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세차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물건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전세물건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세요.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합니다.)
• 전세물건의 주소와 동호수를 입력하고, 알림받을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7. 전세계약 만료 전 재계약 혹은 환급 절차 준비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계약 혹은 환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세차주가 전세물건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재계약을 하기 위해 전세주인과 협의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보증금의 인상 여부, 전세기간의 조정, 전세계약서의 변경 등을 논의합니다.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재가입하고, 전입신고를 다시 합니다.
• 전세차주가 전세물건을 떠나고 싶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환급을 받기 위해 전세주인과 협의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환급을 받기 전에는 전세물건을 원상복구하고, 관리비, 수리비, 공과금 등의 정산을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환급을 받으면 전세계약서를 파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전출신고를 합니다.
전세계약의 만료일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만료일이 2개월 이내에 다가오면 재계약 혹은 환급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은 장기적으로 거주할 집을 정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피하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